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대부분 中 게임기업

전체 544건 중 해외 게임사 사례가 356건...중국 205건으로 최다

게임입력 :2024/10/14 16:27    수정: 2024/10/14 16:32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후 이를 위반한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건수'에 따르면 게임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게임물 1천255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544건이 접수됐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2에 달하는 65.4%를 해외 게임사가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은 게임사는 유조이게임즈로 19건을 기록했으며 오픈뉴 게임즈·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아크 게임즈 글로벌 각 15건, 37모바일게임즈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비표시 ▲표시방식미준수 ▲표시상이 등이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 발견 시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

시정요청에 불응 시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 등이며 현재까지 시정명령·형사고발 사례는 없다.

관련기사

해외게임사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애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강유정 의원은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