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이 협력사의 치킨 전용기름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에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코로나19 당시 치킨 전용 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기존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교촌에 기름을 공급하던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 측이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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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던 만큼, 이는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바 있다”며 “당사는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