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택배 배송 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강제성 있는 법 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세 모녀 살인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2021년 택배 주소에 노출된 신상정보를 통해 범인이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발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택배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위가 이 부분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업마다 비식별화 방식이 다르다. 택배사마다 이름, 전화번호, 운송장번호를 가리는 형태와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해결 의지를 밝힌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이는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실명인증 없는 당근마켓, 피해 사례만 4천건…"개보위가 감싸준 탓"2024.10.08
-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할 것…처벌은 엄격히"2024.10.08
-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보위원장 표창 수상2024.10.08
- 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8천만건…손해배상금 지급은 달랑 '9건'2024.10.08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택배회사들은 협조하고 있으나, 중소·중견 회사들의 공조 참여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회사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송장 번호 노출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