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이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민은 총 14번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걸쳐 약관 내용을 신설, 개정, 삭제했다"며 "일련의 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적극적 협상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은 올해 8월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 내 가게 노출순서는 소비자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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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영주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반드시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