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달 중순 국내 출시되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등이 있다. 마운자로는 7월 3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국내 출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 27kg/m2 이상~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변비·담석증·모발 손실·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급성 췌장염·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