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동학대’ 복지부는 ‘일반사망’…왜?

김선민 의원, 조사범위 축소 유명무실 복지부 아동학대시스템 개선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4/10/06 12:00    수정: 2024/10/06 12:32

정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177건 중 만 0세 피해 아동이 64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세~3세 39명 ▲만 4세~6세 25명 ▲만 7세~9세 21명 ▲만 10세~12세 11명 ▲만 13세~15세 12명 ▲만 16세~18세 5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진=픽셀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인천에서 이른바 ‘라면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일반 사망’으로 입력돼 아동학대 사망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사망 아동의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청주에서 중학생들의 동반 투신 사망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계부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으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도 아동복지법(유기 및 방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복지부도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도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

작년에도 광주에서 친모가 생후 7개월 아동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시스템과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추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을 방해하는 요소다. 초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가해자의 학대 혐의가 밝혀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조차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자가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19년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2020년~2023년 아동학대 사망자수 (표=보건복지부, 김선민 의원실)

설상가상 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는 기존보다 조사항목을 축소된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은 ▲사망 아동의 가구 월 소득 ▲학대 행위자의 최종 학력 ▲직업 유형 ▲월 소득 등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들이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전체 사망사례(44건) 중 해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비율이 70%~90%로 높아 통계의 신뢰도와 활용 가치가 낮아 항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망사례를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아동학대 사망 조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아동 사망의 실태와 이를 막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