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채권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 고려해야"

한은 "절차·비용 감소로 시장 활성화 가능…법적 기반 마련해야"

금융입력 :2024/10/03 12:00    수정: 2024/10/03 12:08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에서 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발행 및 사후관리가 복잡하다보니 시장활성화가 제약되기 때문에 토큰증권(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한다.

토큰증권이 적용될 경우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 기능 활용 시 발행 및 거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비용 경감과 중소·중견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홍콩 정부도 홍콩통화청(HKMA)과 협업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8억홍콩달러 (약 1조1천550억원)상당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다. 홍콩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시범사업(에버그린 프로젝트) 성격이었으며 녹색채권 발행절차의 효율화와 토큰형 녹색채권의 시장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관련기사

(자료=한국은행)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는 주식 및 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하는데는 제한이 있고 개방형 블록체인 활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녹색채권 등에 한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 토큰증권 발행 제도 완화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