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2배 늘어

위반 사유 1위는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입력 :2024/10/02 09:55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2020년 33건에서 2023년 6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다중이용시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장소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8.7%를 차지했고, 기차역(45건), 고속도로휴게소(38건), 공항(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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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유로는 ‘위생교육 미이수’(59건)이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 위반’(56건)도 28.1%를 차지했다. 그 외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건), ‘영업변경신고 위반’(1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4건) 순으로 드러났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돼 식약처의 철저한 위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전진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