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그만"…피해 신고 절차 '원스톱'으로 간편해질까

민·관·정 합심해 피해 방지 조치 논의…피해자 불편 감소 위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 요구

컴퓨팅입력 :2024/10/02 09:49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변조 등 고도화 된 가운데 민·관·정이 합심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신고 방식이 신속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는 만큼 통신 사기를 당한 국민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방지 조치가 더욱 간편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국민이 각 소관 기관에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해 불편하고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센터나 제3의 공공기관이 원스톱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시스

전기통신 금융 사기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공갈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지난해 정부·민간이 합동 근무하며 이와 같은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센터가 창설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상담 이상의 역할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오는 4일 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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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센터장·계장직을 맡은 경찰청 총경·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KT에서 파견 중인 센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이 노출됐거나 휴대폰에 악성파일이 설치되는 등 초기 피해 단계에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재발급 ▲소액결제 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