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포장 베껴"…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법원 "차별적 특징 없어"…1심서 서주 손들어줘

유통입력 :2024/10/01 22:30    수정: 2024/10/02 07:52

경쟁사가 자사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포장지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는 주지성이 있고 자사의 성과라는 입장이다.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멜론바. (제공=각 사)

빙그레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고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해 메론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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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서주 메론바의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자사 메로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