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디지털 콘텐츠에 '구매' 표현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 판매에 적용

게임입력 :2024/09/28 21:2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유가 아닌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디지털게임, 영화,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법안 시행 후에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는 '구매' 혹은 '매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구매자에게 구매하는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액세스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고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 계기가 된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

이번 법안은 유비소프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가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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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소프트는 레이싱 게임 더크루 서버를 종료한 후 이용자 계정에서 더크루를 삭제한 바 있으며 소니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운영하며 이용자 라이브러리에서 디스커버리 콘텐츠를 삭제하려다 이용자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재키 어윈 주의회 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미디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구매한 것이 본인 소유라고 알리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