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새로 마련됐다

앱마켓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도 제정

방송/통신입력 :2022/11/21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 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이용환경을 조성해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사이버몰, 앱 마켓)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사이버몰이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마켓의 사용도 활성화돼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마켓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시하게 됐다.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와 부산대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사이버몰, 앱 마켓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 이용방식의 변화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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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법령과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와 학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 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