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26일 세종텔레콤 본사 회의실에서 알뜰통신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 도매대가 자율협상 도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의무화와 같은 알뜰통신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알뜰통신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알뜰폰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요금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알뜰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5G·LTE 알뜰폰 요금 내려갈까2024.08.05
- "알뜰폰 활성화 위해 일시적 지원 아닌 '중장기 플랜' 세워야"2024.07.07
- 정부, 단통법 폐지 재추진...중고폰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2024.07.03
- 제4이통사가 꼭 필요했었나2024.06.19
김형진 협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