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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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문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 받거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알면서’ 단서가 포함되면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관련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