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죄가 가볍나

실제 촬영물 범죄와 비교해 양형기준 낮아, 경우에 따라 처벌규정도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4/09/11 17:25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정비하고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과 비교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법정형이 낮게 규정됐다는 이유다. 아울러 반포의 목적이 없는 편집, 합성, 가공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지하거나 수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논란에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성폭렬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동의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형태로 반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상습법의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 처벌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만 딥페이크 영상물의 편집, 합성, 가공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됐다.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사람 대상의 촬영물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은 처벌규정이 없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물의 동의없는 편집, 합성, 가공은 반포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유포할 목적이 없다면 재미삼아 타인의 사진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 실제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 유포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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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술 발달로 함성물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한번 온라인사상에 오르면 유포와 재유포로 이어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내용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