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로 그리는 백종원 큰 그림은?

비교기업에 교촌에프앤비 제외…공모자금 95%, M&A에 투입

유통입력 :2024/09/26 06:00    수정: 2024/09/26 10:17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를 바탕으로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모를 통해 얻은 자금 대부분을 인수합병(M&A) 등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뒤 4거래일 만에 증권신고서를 낸 것이다.

백종원 (사진=넷플릭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24~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11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백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현재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천900개다.

시장에서는 백 대표가 IPO를 통해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변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 대부분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 662억원 중 5%인 34억원만을 기존 브랜드 강화 및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머지인 95%는 F&B 관련 업종 등 M&A 및 지분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소매 전문 식품기업을 M&A 우선순위에 올렸다. 또 푸드테크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27년까지 공모자금 중 약 628억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411억원 및 단기금융상품 697억원을 활용해 지분투자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몸값 측정을 위해 설정한 비교기업에 유일한 프랜차이즈 상장사인 교촌에프앤비도 제외됐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비교기업은 ▲CJ씨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4곳이다.

CJ씨푸드는 지난해 기준 어묵·김·유부 등의 매출이 85%에 달했고 대상은 장류와 조미료 등 식품부문이 매출의 85.2%를 차지한 식품 기업이다. 풀무원도 국내식품제조유통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신세계푸드도 국내외식품 유통서비스가 주요 매출처였다.

반면 더본코리아의 매출 중 가맹사업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의 84.5%(1천870억원)을 차지했다. 유통사업은 13.1%(290억원), 호텔사업은 1.9%(41억원)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프랜차이즈 상장사인 교촌에프앤비는 업종과 재무유사성, 사업유사성은 충족했지만, 일반 유사성 항목에서 탈락했다. 주가수익비율(PER)이 29.65배를 기록하면서 선정된 기업 중 PER 최고값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도·소매 전문 식품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가맹점의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유통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주방 및 홀에 대한 업무적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의 인건비 감소 등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IPO를 앞두고 각종 구설에 휩싸여 있다.

지난 7일에는 커피전문점 빽다방의 음료에 비닐봉지가 갈려 들어가면서 이를 섭취한 10대 청소년 두 명이 복통에 시달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지난 9일 해당 매장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며 “쿠키 원물 보관 방법 매뉴얼을 변경하고 전 가맹점에 전파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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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