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보보호·안정성 강화한 CBDC시스템 만들 것"

동형암호·영지식증명 등 기술 접목해 연구 진행

금융입력 :2024/09/24 15:59    수정: 2024/09/24 16:11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정성이 강화된 CBDC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현 시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사진 왼쪽부터 여섯 번째)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일곱 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은행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실험,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는 동형암호 기술로 이용자만이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실험 등을 진행했다. 

영지식증명이나 동형암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강화기술(PET)이 필요한 것은 CBDC가 분산원장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는 "한국은행의 CBDC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참가자들만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슈가 있다"며 "분산원장은 결국 참가자들이 똑같은 원장을 갖고 있다는 '중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밀성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CBDC 시스템 자체가 새롭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려할 문제도 있는 상황이다. 김앤장 김도엽 변호사는 "CBDC 지갑 주소를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부터 분산원장의 실시간 거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분산원장의 내역을 어떻게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의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의 조화 균형을 위한 정보변환 기술, 동형암호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새로운 개인정보강화 기술 등을 적용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접근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이지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CBDC 시스템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다르게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용자가 거래하고 있는 참가기관에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는 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 중이며 CBDC 거래 흐름과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최적의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을 탐색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