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 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소위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디시인사이드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날 통신소위는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관련기사
- "일·사람 고민인 사람 모여"...‘잡앤피플 커넥팅 데이즈’ 개최2024.09.20
- "채용·성장·협업 고민 푼다"...'HR테크 어벤져스' 총출동2024.09.23
- 방심위, 각질제거제 기능 오인케한 데이터홈쇼핑에 '의견진술'2024.09.23
- 쇼핑엔티, 패션 PB '오디브' 새 라인업 공개2024.09.23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2~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작년 5월부터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인천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