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각질제거제 기능 오인케한 데이터홈쇼핑에 '의견진술'

화장품 판매하며 규정 위반한 NS홈쇼핑도 '의견진술'

방송/통신입력 :2024/09/23 17:56

각질제거제 화장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기능에 대해서 오인할 수 있게 한 SK스토아, W스토어,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등 데이터홈쇼핑 세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3일 오후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스토아, W스토어, 현대홈쇼핑플러스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이들 홈쇼핑사는 화장품 '각질타파 녹이는 각질제거! 각질타파 발 세럼(물파스형)' 판매방송에서 실제와 다른 성분으로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도포 시연 및 비교화면을 방송했다.

예를 들어 SK스토아는 해당 상품의 도포 시연 장면 및 비교화면에 대해 쇼호스트가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을 모았다는 표현은 좀 웃기시죠. 열심히 모았어요. 발을 좀 덜 씻고 찬바람에 노출하고 이랬더니, 이런 데가 지금 막 건조해 가지고 다 일어난 거 보이잖아요”, “롤링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싸악 되니까. 진짜 이게 촉촉하게 발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까만 스타킹 안에 이거 다 모여있는 거 뭔지 알죠? 나중에 뒤집어서 털어서 세탁해야 됩니다. 어머 촉촉한 것 봐. 각질을 벗겨내거나 긁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각질을 녹인다. 각질 타파”라고 언급했다. 방심위에서는 이러한 방송이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이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규정을 어긴 GS마이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추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NS홈쇼핑 또한 화장품을 판매하며 심의 규정을 위반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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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은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자녹스 라하 기초세트' 판매방송에서, 전면자막, 패널로 ‘5종 입체 피부 리프팅(눈가/팔자/목주름/아이백/불독살 부분), 2종 입체 피부 리프팅(이중턱/이마피부 부분)개선에 도움’등 고지하고, 출연자들이 “눈가, 아이백, 팔자, 불독살 사이사이 군데군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리프팅개선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눈가, 아이백, 그리고 팔자, 불독살도 한번 올려보시죠. 이중턱까지”등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에서는 판매상품은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의·약학적 치료 효과와 관련된 내용인 신체개선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독살·이중턱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