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와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미납 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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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