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등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전면 재검토 ▲'장애등급' 신설 ▲예방 점검 항목 신설 ▲표준운영절차 마련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업무 연속성 계획 연내 수립 등이 논의된다.
정보시스템 등급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모두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거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또 장애등급을 새로 만들어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다룰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1등급 시스템에 한해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놨다. 또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 발생 시 행안부 디지털 안전상황실에서 파악 후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간다.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되며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장애지원단 운영 ▲정부24 상시모니터링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 설립 등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향후에도 행안부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연내 마련과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을 통해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 수단으로 대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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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장관 주관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점검·개선 권고 ▲시스템 장애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