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주의해야

제품 설명서 및 표시사항 확인 필요…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와 상담

유통입력 :2024/09/19 11:05    수정: 2024/09/19 14:59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제품 설명서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은 2020년 4천469건에서 2021년 5천2209건, 2022년 6천2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기사

아울러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