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가 5천 건을 넘어섰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찬성하는 부모가 서명운동 시작 3주 만에 5천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필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효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GS샵, 여행 가방 ‘델시’ 직수입 판매2024.09.19
- 비상교육, 베트남 사올라 홀딩스와 ‘윙스’ 수출 계약 체결2024.09.19
- 에이피알, 중화권 박람회 참가해 K뷰티테크 전파2024.09.19
- 야놀자도 '야오더'로 테이블주문 시장 진출2024.09.19
해당 개정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양당에서 재발의 된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써 조속 통과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