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에 속도 못내는 커스터디·NFT..."가상자산법 2차 입법만 기다린다"

국내 산업 정체...해외 사업자와 간극 벌어져

디지털경제입력 :2024/09/18 12:59    수정: 2024/09/18 13:0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2차 입법 행보가 속도를 내지 못하며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과 대체불가토큰(NFT)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되며 국내 커스터디, NFT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커스터디가 법적 제도 미비와 규제의 한계로 인해 성장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은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인피닛블록 등이 있으나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자체가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일부 소수 거래소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수탁 업체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반면 해외 커스터디 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부각된다. 파이어블록스와 비트고 등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이어블록스는 재무 관리 및 다중 연산 기술을 앞세워 기세를 높이고 있고 비트고는 다중 서명 및 기준값 서명 기술을 활용해 50여 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기관에 수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기업의 성공 요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 기관 대상의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데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해외 커스터디 업체들은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 커스터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났다. 이들 커스터디 기업은 단순히 매출만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 시장과 격차가 벌어지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차 입법 과정에서 어떤 규제가 생길 지 모르기에 커스터디 기업은 사업 확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NFT 시장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NFT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증권성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SEC는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발송했다.

2022년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여파 이후 하향세에 접어들었던 가상자산 시장은 반등했으나 NFT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예전만 못하다. 글로벌 NFT 거래량은 최고치였던 2022년 1월의 60억 달러에서 2023년 8월 기준 3억74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FT 거래소 오픈씨에 웰스노티스 발송하며 NFT에 증권성이 있다고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며 NFT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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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NFT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는 한국 금융당국이 NFT 증권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 미국 SEC 결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NFT 시장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NFT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차 입법에서 NFT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가뜩이나 NFT 시장 분위기가 이전 같이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다가 증권성 이슈와 마주해 좌초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