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진료거부 사유 보니…

복지부, 응급의료법 제6조 구체화

헬스케어입력 :2024/09/17 10:13    수정: 2024/09/17 15:52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수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국공립병원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이나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 통신·전력 및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향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