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천677 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천653 명으로 1.6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 명에서 760 명으로 1.9배 증가했다. 또 절도 관련 5천733 명에서 9천406 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천750 명에서 4천863 명으로 1.7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 명이던 촉법소년이 988 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이 대구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2천113 명, 5~9 세는 223만8천916 명, 0~4 세는 168만4천917 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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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 수는 지난 4년간 461 명으로 그중 10 대가 325명, 7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 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