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방문말라는데…상태 구분 어떻게?

119 전화 상담 통해 환자 상태 구분 가능…비대면진료도 도움

헬스케어입력 :2024/09/13 14:02    수정: 2024/09/13 14:53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는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등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 내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에 몸이 아프면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경증이라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하지만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방식이다. 연휴 동안 운영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총 229개소이며, 응급의료시설은 112개소다.

만약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도 가능하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는 ‘소생(KTAS1)’과 ‘긴급(KTAS2)’으로 분류된다. 소생의 경우, 심정지·무호흡·중증외상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긴급은 뇌출혈·심근경색·뇌경색·호흡곤란·토혈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응급(KTAS3)’ 환자에게서는 경한 호흡부전과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표=보건복지부

이밖에는 모두 경증 및 비응급환자다.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42% 가량. 찬란과 요로감염 등의 증상이 있는 ‘준응급(KTAS4)’ 환자가 여기에 속한다. 또 ‘비응급(KTAS5)’ 환자는 감기·장염·설사·상처소독·약처방 필요 등 상태에 놓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때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전화 129·120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약 8천 개소의 병·의원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발열 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등도 운영된다.

표=보건복지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동안 몸이 아프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라”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