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찰조건은 공사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설계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상위 업체 컨소시움 구성 제한도 2사 이내에서 3사 이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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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면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