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처와 기업은 대립 아닌 동반자"

양재석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11일 세미나서 밝혀...조원희 대표 변호사 "규제와 혁신, 흑백논리 아닌 균형점 찾아야"

디지털경제입력 :2024/09/11 22:12    수정: 2024/09/12 08:27

"기업과 규제 부처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양재석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인근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11일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라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환 무신사 본부장(변호사), 강성지 웰트 대표, 허은 이온어스 대표, 송승훈 백패커 CFO 등 패션, 헬스케어, 에너지, 이커머스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낸 스타트업 임원들이 연사로 나서 기업 경험담을 들려줬다.

특히 양재석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정부부처 6곳(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금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 활용 방법을 소개, 시선을 모았다. 양 변호사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NIPA의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화 지원사업 PM이기도 하다. 중기부 창업벤처규제혁신담당-K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재석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양 변호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가면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다면서 "규제 소관 부처는 우리 사업을 가로 막는 곳이 아니다. 도와주려 하는 곳"이라면서 "정부 당국을 동반자, 협업을 하는 곳으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잘 활용하는 비법 5가지로 ▲소관 부처와 규제 부처가 다르니 어느 부처를 소관 부처로 할 지 잘 선택할 것 ▲규제샌드박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 ▲동일 유사 화제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만들 것(이미 승인이 난 사업모델은 후발 사업모델도 쉽게 승인을 내줌) ▲정부 규제 개선 경향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 것 ▲이해관계자가 적고,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첫 발표를 한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규제는 안좋고 혁신은 좋은 거라는 일종의 흑백 논리가 있는데 혁신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혁신과 규제의 해외 성공 사례로 ▲2014년 에스토니아가 도입한 전자주민증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규제 승인을 위해 스위스가 시행한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 ▲싱가포르가 2014년 도입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 ▲일본 자율주행차 규제와 실험 등을 꼽았다. 한국의 성공 사례로는 2019년 시행한 규제샌드박스를 들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 대표변호사는 규제와 혁신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도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가 곧 힘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소통 강화와 함께 현장 중시의 적극 행정,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은 규제 참여와 협력과 함께 자율 규제와 윤리기준 설정, 투명한 운영과 데이터 공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적시 대응,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 기술적 해결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패커 송승훈 CFO는 "창작과 정성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든다"면서 "적절한 규제와 스타트업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패커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을 제공하고, 시시시각각 빠르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필요한 사항을 기능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충실히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짚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송 CFO는 "소중한 꿈의 시작, 다시 찾은 내 이름, 위로이고 감동, 또 다른 도전, 간절함,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훈 백패커 CFO

이재환 무신사 본부장(변호사)은 "규제가 없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패션을 선도하고 있는 무신사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변호사 이기도 한 이 본부장은 "(규제에 대해) 놓치고 있는 건 없는 지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기존 규제로 충분한 건 아닌가? 사전 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 플랫폼 시장 현황을 충분히 분석 했는가? 게이트키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등을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규제에 잘 대응하려면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글로벌 규제가 훨씬 더 많고 심각하다면서 "해외로 가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이재환 무신사 본부장(변호사)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자사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을 예로들며 산업부의 규제샌드 박스 운영 실태를 소개했다. 2020년 2월 설립한 이 회사는 넷제로 실현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실증 특례 기한이 최대 4년이라면서 "관련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할 지를 잘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간 동안 사업이 제한되고 또 규제샌드박스가 성사됐더라도 이의 종료후 경쟁력이 있을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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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 이온어스 대표

디지털 치료제 분야 리딩 기업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할 지 막막했다"며 "취지와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삼성전자를 다니다 사내 벤처(C랩)로 시작해 삼성이 투자하면서 8년전 창업했다. 미국이 디지털치료 규제를 잘 만들어 부럽다면서 "미국은 리얼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허가 절차를 밟는다. 뒤로 돌아가는 규제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참 똑똑하다. 미래를 선점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독일도 SW특징을 고려한 디지털치료제 제도를 만들었고, 프랑스도 'PECAN'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이 문제를 다뤄 총 세차례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웰트는 국내서 두번째로 디지털치료 허가를 받았다. 강 대표는 자율차를 누가 먼저 완성하냐가 중요하듯이 디지털치료기기도 누가 먼저 완성작을 만들 지가 포인트라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허가단계부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