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피했다...회생 절차 개시

티몬·위메프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인터넷입력 :2024/09/10 17:13    수정: 2024/09/10 17:31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에 들어섰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이는 기존 두 회사의 경영인 대신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조 전 상무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1차 협의회에 참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두 회사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 및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을 지정했다. 채권 신고 기한으로는 다음 달 24일을 설정했다. 해당 기한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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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1만명을 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채권자 수와 정확한 채권 금액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채권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후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가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면 두 회사는 계획안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경우,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