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화재예방법' 특수물질로 관리한다

정부, 화재 재발 방지책 마련…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도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4/09/10 17:01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리튬전지(배터리) 산업 전반에서 화재를 방지 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는 전지 공장 화재의 실질적 감축과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 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예방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사진=뉴스1)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도 개선해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전지공장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중점관리대상이 되면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화재안전 조사,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개발도 추진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화재 초기에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분석해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도 마련한다.

정부는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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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