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한 달…"리튬전지 폭발, '화학사고'로 관리해야"

"리튬 배터리,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2 16:18    수정: 2024/07/23 06:59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리튬전지 폭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 사고’로 취급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에서는 리튬 전지 산업 현장에서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이날 현장 증언자로 나선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SDI 천안지회 사무장은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진하는 민간 합동 안전 복원 활동과 배터리 사업 분야의 자격 심사 강화, 위험물 취급 사업장 하도급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SDI 천안지회 사무장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이처럼 산업 현장 안전 강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주도권을 갖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아리셀 화재의 경우 별도의 개별 소화 장비가 갖춰진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원들이 배터리가 적재된 트레이를 맨손으로 만지고, 방독면을 쓰지 않는 등 외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전보건 활동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 정황 등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예견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날 전지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순 실장은 “보통 배터리 분리막 결함으로 양·음극이 접촉돼 화재가 발생하고, 열 폭주로 피해 규모가 커진다”며 “화재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물과 접촉하면 연쇄 폭발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염화수소, 이산화염소 등 인체와 환경에 독성으로 작용하고 폭발성이 강한 물질들은 정부가 규정한 ‘화학사고 대비물질’에 포함돼 있지만, 리튬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현 실장은 “폐배터리 업체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도 상당한 만큼 배터리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이차전지 산업이 10년 내 8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적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리튬은 위험물질로 규정돼 있으나, 관련 안전보건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처벌 규정도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 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제출 대상 업종에 일·이차전지 업체 26곳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실장은 “PSM이 현장에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험 외주화 방지 차원에선 도급 금지 조항에 리튬 전지 제조 산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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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상 사고대비물질에 리튬을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 실장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사업주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노사,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 조직을 구성해 사업장에 들어가 이행 점검을 해야 한다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 현장에 도입돼 있는 인랙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기 진압 장비 설치 확산도 대응책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