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에 생체인증 도입"…강유정 의원, 암표방지법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터넷입력 :2024/09/09 19:39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 암표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법이 개정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유정의원

지금도 여전히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입장권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이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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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 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