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꿔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관련기사
-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2024.08.20
- "중소PP 방송프로 제작 정부 지원으로 방송 다양성 구현"2024.08.09
- "이륜차도 친환경 전환 보조금 줘야"…조인철 의원, 대표 발의2024.07.15
- 조인철 의원 "OTT도 방발기금 징수해야"2024.07.12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