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라탕후루'도 다수 적발됐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천583건으로 밝혀졌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는 BBQ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맘스터치(199건) ▲BHC(187건) ▲롯데리아(141건) ▲굽네치킨(140건) ▲교촌치킨(132건) 순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별 건수로는 치킨이 5년간 1천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 ▲떡볶이 (358건) ▲피자 (284건) ▲마라탕 (219건) ▲탕후루 (1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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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으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가 ▲위생교육 미이수 (64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4건) ▲건강진단 미실시 (21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5건) 등이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부과 (1천149건) ▲시정명령 (1천104건) ▲영업정지 (155건) ▲과징금부과 (103건) ▲시설개수명령 (71건) ▲영업소 폐쇄 (1건) 등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등 유행에 따라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