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1인당 연금총액 2천만원 감소

김선민 의원,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아냐, 정부 개혁안 문제 많아

헬스케어입력 :2024/09/07 09:00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며 연금 수급자 1인당 2천만 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에는 ‘자종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이나 인구여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액조치를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왔던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원(사진=김양균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지만,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증가하는 추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면 중·장년세대와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전망한 바 있다.

오는 2030년 신규수급자는 살면서 받게 되는 총연금급여액이 1억2천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는 생애총급여가 1억2천35만원에서 9천991만원으로 17.0% 삭감됐다.

또한 세대 간 추등부과도 ‘구멍’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16년에 걸쳐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발상이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평하는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40대·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시키면 실직한 중장년층 채용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정안정화장치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