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 딥페이크 유통, 현행법 규제 적용 검토"

텔래그램 '채널'은 불특정 다수에 유통...전기통신사업법 22조5로 규제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4/09/05 18:19    수정: 2024/09/05 23:02

딥페이크 논란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을 현행법으로 삭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텔래그램의 채널 서비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비슷한 서비스로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조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서 불법촬영물 등은 방통위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간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으로 여겨지며 법 적용에서 배제되곤 했는데, 딥페이크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대화 방식이 아니라 ‘채널’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신영규 국장은 “(텔레그램에 대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방송통신심위원회와 연락이 닿아 사과도 받았고 삭제 조치도 이뤄졌다”며 “소통 창구가 확보됐으니 향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딥페이크 제작물의 유통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데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해 방심위가 신속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방안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크다”며 “AI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이용자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점검을 방통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증액해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으로 방심위에 신고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주요 방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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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범정부 대응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만들어지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논란과 관련해 성범죄영상물을 근절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