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법안,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 충돌"

목적 정당성 충족시켜도 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충족 못해

인터넷입력 :2024/09/05 11:54    수정: 2024/09/05 13:15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플랫폼 규제를 접근할 때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세 가지 그룹(소비자·입점업체·플랫폼 사업자)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의 이익만 방점을 찍을 수 없다. 소비자 편익, 입점업체의 권익, 플랫폼 사업자의 자유와 관련해 균형이 있어야 한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규제 법안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업자의 기업 활동을 침해할 수 있고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규제 자료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플랫폼 규제 법안, 객관적 입증 이뤄졌는지 의문…문제 많아" 

5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황성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해 설명하며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입증 책임 전환,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율 내용에는 사전 지정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황 교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 ▲입정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 ▲입증책임 전환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황 교수는 "사전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를 해당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자로 추정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황 교수는 "이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은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세미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가능한데…플랫폼 규제 법안, 헌법적 차원에 원칙 위반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규제 법안이 공정거래법상 제도와 절차가 미흡하고 부적합하게 여겨지게 할 수 있다"며, "더 직접적이고 강화된 방식의 규율을 지향하다보니 이러한 법안의 내용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이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변형이나 배제됨으로써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다시 헌법적 차원에서 여러 원칙 내지 원리 위반으로 파악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 법안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이 도외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라며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시도에 머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식된다는 것과 규제의 방식 정도가 어떠해야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의 내용이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헌법상 가치와 원리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세미나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또한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인에 불과한 사업자에게까지 입증을 요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행태를 경계해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포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고 과다한 사전규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은 기본건 제한과 필수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이는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이다. 이같은 법안 안에서 기업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주는 것인데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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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해외 입법사례 내용을 차용해 오는 것 외에 어떠한 분석과 논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이 법안은 그만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되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