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와 함께 개인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된다. 기업 배출권 할당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 할당 대상업체·시장조성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개인도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거래신고·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또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 할당 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높여 정부 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했다.
이 국장은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세부 요건과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조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 명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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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배출권시장에 환경과 금융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 가격이 적정 신호를 제시하고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