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초·중·고 다 초토화…"벌금 아닌 '징역'으로"

조은희 의원실 토론회 개최..."형량뿐 아니라 수사력도 강화해야"

인터넷입력 :2024/09/03 15:08    수정: 2024/09/04 09:57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초·중·고가 다 초토화됐다. 교사들까지 교단이 서지 못하겠다고 한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도 못 올린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력과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으로 성착취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허위 성착취물 제작뿐 아니라 유포도 성인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위장수사 제도를 개관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소지만 해도 처벌…해외 사례 참고해 형량·수사력 강화해야"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오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상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여러 채팅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성범죄 현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다만 모니터링 업무를 한 다음 플랫폼에 권고를 하는 정도의 한계가 있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들은 국내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상채팅앱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몇 분 이상 영상채팅을 할 경우 여성 이용자에게 코인이나 하트 등 포인트가 지급된다. 받은 포인트는 일정 수준 이상 모았을 때 수수료를 떼고 현금이나 기프티콘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대들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이 노출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텔레그램 문제만이 아니다. 이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본 22만명 중 의도를 갖고 있는 가해자들은 토르라는 다크웹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N번방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며 형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허위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영상물 유포 절반이 집행유예 수준인데, 형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 교수는 "실제 성착취물처럼 소지나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해야한다"며 "다수 피해자를 만들거나 재범인 경우 징역 이상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 책임법'이 지난해 만들어져 성 관련 콘텐츠를 통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캘리포니아주 민법을 보면 디지털 기술로 기만적인 영향 등을 제작·공개·유포 시 최대 3만 달러(약 4천만원), 악의적 불법행위는 15만 달러(약 2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로 처벌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반포 목적으로 제작·배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처벌할 기준이 없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와 같이 플랫폼 규제를 통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규제 및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AI와 같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통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불안한 상태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접촉을 끊고 이는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처벌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력을 강화해 위장수사를 성인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로 확대하고, 피해자 수사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후승인제도 신설하고 피해자보호 지원·관련 교육도 필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장 또한 위장수사 4년 차를 맞아 이를 더 활성화하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과장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선제적, 적극적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서 대상범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했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함 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홍보활동· 신종유형 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삭제나 차단 요청과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보호 지원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함 과장은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이 공분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디지털윤리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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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학교에서도 성착취물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낮아지며 제대로 된 교육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확보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교수 또한 "초등학교 때 코딩 교육, 봇기술 등을 아이들이 습득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현재 기술만 전달하지 이같은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에서도 교육이 기본적인 목적을 고민해봐야 한다.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