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지주사 NXC(엔엑스씨)의 유정현 이사회 의장이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NXC 측은 2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일가 상속세 납부는 완료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상속세 조기 납부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천746주(3천203억3천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천771주(1천648억2천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정민·정윤씨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뒤이은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 금액 대부분이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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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 일가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대표가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천억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작년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