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칼럼] '식물 방통위'를 정상화시켜라!

고삼석입력 :2024/09/02 08:47    수정: 2024/09/02 17:16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년 넘게 파행을 넘어서 마비 상태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상화의 물꼬가 드디어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식물위원회'가 된 방통위 정상화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주 국회 몫 방통위원 후보자 인선을 위한 절차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현재 방통위 운영을 둘러싼 대통령실ㆍ여당 대 야당의 주도권 다툼은 진영 간 대결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어느쪽도 쉽게 양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방송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최대 장애물이다.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방통위는 '민주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3인)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5인의 상임위원들이 토론 및 숙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구현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할 업무(안건)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방송 관련 업무를 비롯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지휘 및 감독권도 적용받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결과 못지 않게 제도와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방통위 운영을 보면 '껍데기만 합의제'일뿐, 실제는 독임제 부처의 형식을 띠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은 합당한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조직 구성과 운영이 독임제와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안밖의 이견과 반대는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 또한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블랙박스'다.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방통위설치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지난 달 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2인 방통위 체제 하에서 결정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 자유나 방송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며 "방문진 이사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판단 근거로 재판부는 "단지 2인의 방통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방통위의 입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2인 방통위 체제' 결정이 방통위설치법 입법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정상 운영하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정부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정부를 '사법 통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원칙이다.

정부ㆍ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방통위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ㆍ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이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세력들의 합당한 자세이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이 행정권을,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양 세력의 대화와 타협, 이를 통한 협치없이 국정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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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통해서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기에 화답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게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해 온 만큼 야당의 입장 전환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 정부ㆍ여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의사형성(결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번쯤 다시 상기하기를 바란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언론학 박사)로 재직 중인 미디어•ICT 정책전문가이다.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을 역임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5년 5개월 동안 재직했다. 저서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등이 있다. 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崭新的未来: 5G超链接社会>는 중국 최대 인터넷 서점인 당당왕(当当网) 신간 산업기술 부문 판매순위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