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연결돼 위험성이 높아진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의 기획,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명시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24 등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해 긴밀하게 되고 있는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시스템에서 연달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인증시스템 문제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비해 개정안은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토록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를 보강하며 연계 테스트를 검토해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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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정정하는 등 조문 내 오류를 수정하고 복잡하거나 혼선을 줄 수 있는 전문용어를 정비했다.
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행정망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번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성을 강화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서 지속해서 재개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