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대상

방송/통신입력 :2024/08/29 11:53    수정: 2024/08/29 13:01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의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꼽았다.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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