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AI 전환 속도 올린다

AI 활용 자금세탁 방지·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기대…'휴먼 인 더 루프' 필수적

컴퓨팅입력 :2024/08/29 15:43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테크 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생성형 AI와 머신러닝(ML)을 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를 방지하고 직원과 고객의 의사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T 환경이 생성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달리 제작)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권 횡령 문제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금융업계가 심각한 횡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총 1천80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총 202명의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망분리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AI 기반 검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왔다.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술이 변화하는 사기 패턴에 빠르게 적응하고 고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AI 전문기관인 AI 엑스퍼트 네트워크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미 매일 약 10조 달러(약 13경2천조원) 규모의 거래를 분석하면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수백억 달러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AI는 이미 망분리 이전에도 신용평가, 대출 심사, 상품 및 투자 추천 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며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자금세탁 및 의심 거래 탐지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금융권은 이번 망분리 조치가 생성 AI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이미 AI 챗봇은 주식 투자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금융 분야에서의 성공을 입증했다. 지난해 영국의 금융 비교 웹사이트인 파인더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펀드매니저와 '챗GPT'의 추천 주식을 비교한 결과, '챗GPT'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AI는 고객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완전 거래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영국 TSB 뱅크는 이미 고객 맞춤형 은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I 챗봇을 도입했다. 이 챗봇은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AI 스타트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AI 도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권 망분리 규제개선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생성형 AI 활성화 방향성을 규제기관이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 내에서 보안과 개인정보의 범주를 구분하며 빠르게 솔루션 도입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업계 전반이 망분리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생성 AI가 기존 금융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업무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성 AI가 아직 할루시네이션, 편향 등의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보안원이 연내에 금융권 특화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사진=금융보안원)

서호진 금융보안원 팀장은 "생성 AI 기술을 챗봇에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AI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중요 의사결정 시 인간의 판단이 반드시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특화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기존 법을 준수하면서도 AI를 통한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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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간이 예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AI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면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 팀장은 "AI 활용에서 인간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두는 개념인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가 개인 재산을 다루는 분야인 금융권에서도 중요하다"며 "금융 회사가 원하는 AI 개발 활용 목표를 달성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