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했다.
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 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준감위는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다만, 위원회는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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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