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한 공영방송 이사 재편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저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모한 뒤 탈락한 3명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몫 2인 상임위원의 의결을 두고 야당이 줄곧 문제 삼았고, 이와 같은 공영방송 이사 관련 의결에 따라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 “방통위원 2인체제 의결 문제 있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도 야당의 지적과 같은 논리다.
법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도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에 따른 효력정지에 대한 판례를 따른 것이다.
법원은 특히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C는 법원의 판결에 입장을 내고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공회전...항고심 나서도 논란 불가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방문진 이사 선임 판결에 대한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판결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에 대한 항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1년간 방문진 이사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됐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파면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효재 전 부위원장 시절에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권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새 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재차 법원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이 특히 2인체제를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간의 다른 방통위 의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연말에 예정된 MBC 재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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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인체제 위법 판결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위원장 탄핵 인용으로 이어지게 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된 위원장 사퇴 속에서도 MBC 경영진 교체를 꾀한 정부에서 한 부처의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