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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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이사 3인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을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은 이사 선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위법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주도에 따라 지난 2일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의결,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