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바이오, ‘의약품 젤리비타민’ 식약처 승인…제약업계, 새로운 카테고리 탄생

액제, 시럽제 의약품과 달리 개봉 후 사용기한 제한이 없어 경제성 향상

헬스케어입력 :2024/08/26 08:50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있었지만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젤리 제형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새로운 제품군 생성이 가능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알피바이오(314140)는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월30일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품목(부스트젤리)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라며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왔으며(네오츄 특허기술),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됐으나,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허가받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의약품 젤리비타민(제공=알피바이오)

알피바이오의 젤리 제품은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어린이, 노인,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며,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UDCA,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품목은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시럽제 대비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하고, 딸기‧청포도‧자몽 등 다양한 맛 구현이 가능해 화학적 약물의 맛과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에게 복용 편의성도 제공한다.

관련기사

알피바이오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한국 제약업계에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탄생”이라며 “제약업계의 약물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인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젤리 시장은 2023년 4천470억원 규모에서 2029년 6천317억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젤리 시장도 2020년 311억원에서 2023년 693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