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1심 법원 판결…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과 동일한 금액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2 15:11    수정: 2024/08/22 15:2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을 언급하며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하기에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선행 이혼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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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최 회장과 해당 소송과 별개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